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하나요?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꽤 연식이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이야기가 아직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일정부분 갖추어진 곳에서 진행되며, 주로 공동주택(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며, 동의하지않으면 조합설립단계에서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주민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설립인가를 받으면 정식조합이 설립됩니다.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1/2이상, 전체토지면적의 3/4이상 동의
조합원자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토지등소유자가 여러명일경우, 대표1명에게만 자격부여)
▶사업시행인가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산정되고, 총 사업비와 일반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이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을 각각의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정짓는 단계입니다.
감정평가,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런단계를 거쳐 재건축을 하는데 요즘은 모든비용이 올라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상태이고 한다해도 기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꽤 연식이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이야기가 아직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하나요?
===> 크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안전진단을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시행사가 선정이 되며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을 통해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공사 준공의 단계를 거칩니다.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잘 되어서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 중간 주민들 의견이 충돌을 하여서 단계별로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재건축 가능성 검토: 재건축을 고려할 때, 먼저 기존 건물이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의 연식, 구조,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이 재건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주거지의 노후도, 안전성, 주거환경 등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2.주민들의 의견 수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조합설립 추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모여서 설립 동의를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4.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건축기준 등을 포함한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5.설계 및 사업 계획 수립: 구체적인 건물 설계와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건물의 규모, 배치, 외관 등을 결정하며, 사업계획에는 예상 비용, 수익성 등을 포함합니다.
6.조합원 총회 및 사업 승인: 설계 및 사업 계획이 완성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7.행정절차 진행: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안전성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8.철거 및 공사 착수: 승인된 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자재 선정, 시공사 선정, 실제 건설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
10.입주 및 분양: 공사가 완료되면 새로 지어진 건물에 입주하거나, 분양을 진행하여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을 통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법적, 기술적, 재정적 여러 요소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주민들의 협력과 동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건축한지 30년이 경과해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쉽지않아서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축 연한이 30년이상이되면 매년 정밀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딘단 결과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 추잔을 고려해야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먼저 조합원을 구성하고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 일정 비율의 찬성을 얻어 관계당국에 허가를 요청하면서 추진향되는데 시행사가 게획을 수립 하여 입주까지 12단계의 절차를 거쳐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건축 연한이 지나야 합니다.
재건축 연한은 30년입니다. 기본적으로 30년은 지나야만 재건축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합니다.이미지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