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라는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유치권행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사람(단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권행사가 무엇을 위해 하는것인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목적물(부동산, 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안 돌려줄거야 라는 법적 권리 입니다.
유치권 행사란 유치권자가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물건(부동산 등)을 계속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권 행사는 대부분 정당한 대가(공사비, 수리비 등)을 받기 위해서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못 받았을 때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무자가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매각하지 못하므로 돈을 집금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될 경우 유치권자는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유치권 행사시 점유를 포기하면 유치권이 소멸이 되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유치권행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사람(단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권행사가 무엇을 위해 하는것인지도 궁금해요.
===>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며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기한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유치를 행사하거나 그 물건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받았을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받게 되면 건물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 함으로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주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됩니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물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유채물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여야 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은 유치물의 점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와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에 관해 예를 들면, 사업자 철수가 빌딩을 짓고 싶어해서 건설사인 위키회사와 50억원짜리 건물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건물이 완공될 때 즈음에 갑자기 경기침체가 닥쳐 철수는 위키회사에게 지불할 공사대금 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 완공된 건물을 철수에게 그대로 인도하면, 철수는 아쉬울 게 없으니 배째라식으로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어서 위키회사가 "공사대금 50억원을 갚으면 그 때 건물을 인도하겠다."라고 하고 건물을 그대로 점유할 수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내건 건물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건물은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문이 잠겨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대개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채무가 오랫동안 변제되지 않아 채권자(주로 공사업체)가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 행사 표시를 해 두고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배치한 후 문을 잠가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유치권행사를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유치권 행사의 경우 공사대금을 못 받을 경우 그 공사대금을 회수 할때까지 건물에 점유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돈 안받고 공사를 해 줬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니 공사를 중단을 하고 건물에 점유를 하면서 대금 달라고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한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 행사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며, 예를 들어 부동산소유자(채무자)가 건축을 위해 건설업체(채권자)에 공사를 맡긴 후 건설업체(채권자)가 건설비를 받지 못한 경우 공사 중인 건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건설업체, 수리업체, 임대인 등이 있습니딘.
건설업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리업체: 차량 수리비나 물품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즉, 물건을 점유한 상태에서 해당 물건에 대해 채권이 있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공사를 의뢰 받아 다른사람들에게 공급될 아파트를 점유한 건설사가 돈을 받을 시기가 되었으나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받을 권리인 유치권을 주장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넘겨주지 않는 것 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못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글을 써 내걸어서 유치권 행사중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민법 제 320조에 근거를 둔 권리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해당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건물 시공 중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 대금 변제될 때까지 유치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며 채무의 변재가 있을 때까지 점유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경매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설분야에서는 시공사가 건설한 대금을 변제 빋지 못할 때 실시하는 유치행위로
목적물에 대한 명도 표시로 공사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구하는 행위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 근거를 둔 권리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될 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채권을 가지며 채권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특정 자산이나 물건에 대해 채권자가 그 자산이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행사란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적용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단체)
1. 채권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주로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전문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 수리업체가 고객의 물건을 수리한 후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면 그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 행사 목적
유치권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해당 자산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