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 정보제공 열람 요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전에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보증금이나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 고 있는 임차인의 수가 많을 경우 임차인의 현황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를 발급받거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보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 를 통해 접수한 후에 임차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대차계약 작성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 황 서류를 미리 준비하게 하여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 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은 임 대인이나 임차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고 확정일 자 부여 현황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저당이나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등의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관계가 있을 경우 임대계약서 열람을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세입자 권리를 인수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현황 및 계약서를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봐야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부동산 계약전에 서류를 요구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전에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보증금이나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 거래 전에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 열람은 집주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확인할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 정보, 세금 체납정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온라인신청은 안된다고 하니 주민센터에 가서 열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정보 제공 열람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들고 열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 동의서, 인감과 본인서명확인 확인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열람도 가능한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차 게약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게약시는 중개사로부터 지방새나 국세 미납현황 이라든지 기존 임대차 보증금 현황 및 확정일자 현황을 중개자료로 첨부하게 되어 어느정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는 거의 개방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