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빌라 형태에 따라서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축법상 구분에 따르면 3층이하, 바닥면적합이 660제곱이하의 건물을 말하며,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고, 다세대는 구분건물로써 각 세대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공동주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흔히 말해 생숙이라고 불리우는데, 숙박형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것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전입신고을 할수 없고, 부가세 환급이 되는 업무용시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로 개인인 주인이 1명
*단독주택
*660m² 이하
*3층 이하
*분양 안되고
*호수별로 구분하여 소유하진 않는다.
*19세대이하
* 필로티구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각 호마다 구분등기로 주인이 각 호마다 존재합니다.
*660m² 이하
*4층 이하
*분양 가능
*호수별로 구분하여 소유
*19세대 이하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 대여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은
각각 다른 특징과 법적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각 가구는 독립된 출입구, 욕실,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며, 각 세대별로 독립된 소유권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각 세대는 독립된 출입구, 욕실,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시설의 한 형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장기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주거용 건물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소유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다세대와 생활숙박시설은 개별 호실별 소유권
법적 분류: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세금 및 대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세금도 다를 수 있음
사용 목적: 다가구와 다세대는 순수 주거 목적,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목적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투자나 거주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읺느냐? 의 개념이 구별되는 특징이라고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개별적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 않은 주택이지만 다세대는 여러가구가 거주하지만 각자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숙박시설도 개별적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특히 최근 1인 거주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기능과 주거용오피스텔을 통합한 개념므로 대부분 10평내외로 1인주택으로 1억 수준의 매매가가형성되고 있으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 주택
생활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한 종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숙박시설(이후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정부에서는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 받은 생활용숙박시설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기에 일단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하는 경우에 과징금에 처하기로 기간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생숙은 오피스텔과 규정이 달라서 발코니가 없고 바닥난방도 85m2 이하만 가능하며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주차장법이 달라서 (오피스텔은 85m2당 1대, 생숙의 경우 200m2당 1대) 이미 건설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숙의 단점은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가질 수 있으며 호텔식이다 보니 운영 및 관리가 복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구조의 90%는 위탁운영 업체에 의해 결정되므로 운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고 규제 및 법적제약이 까다로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가구주택: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입니다. 단, 주인은 한사람입니다.
2.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3. 생활숙박시설: 주거와 숙박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로, 호텔과 아파트의 중간 형태입니다. 주로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적 용도로 운영되며, 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주택 한 동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형태입니다. 등기는 하나이고 한 건물에서 세대가 구분지어서 사는 형태이고,
다세대 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별 등기가 가능한 부분이 다가구와 차이점 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과 주거가 혼합된 형태로, 원래는 호텔이나 레지던스와 같은 숙박 시설이지만 일부는 주거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단일 건축물 안에서 여러 가구들이 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들을 가리키며, 주로 3층 이하에 해당하는 저층 건축물이 부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하나의 주체에 의하여 소유된다는 점입니다.
다세대는 여러 세대들이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건물 구조를 가리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각 세대별로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흔히 말하는 원룸건물 입니다. 건물전체가 1개의 등기로 이루워져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흔히 말하는 빌라 입니다. 각각 호실별 등기가 별도로 되어있고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은 아니고 말그대로 숙박시설이면서 내부형태는 아파트처럼 만들어 놓은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