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갈 때 해야할 것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집주인인데 들어가려고합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갈 예정이라, 실입주는 약 한달뒤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전입신고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세입자 나갈때 제가 전입 신고하나요? 아니면 한달뒤 실입주 할 때 전입신고하나요? 와이프가 있어서 각각 전입신고도 가능하긴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만 살아봤는데 제 집에 들어갈때는 확정일자라는것이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갈 때 해야 할 일은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은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전세 세입자의 거주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실입주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 되기 때문에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즉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전세권이라는 등기형식없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로 전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집주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편할실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므로 본인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매매계약 잔금청산일 이후에 바로 하셔도 되고, 본인들 실입주시에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획득을 위한 확정일자부여등의 효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부여 받으실 필요없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전입후 14일이내 하는 것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실필요없이 원하실때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집은 전입신고 의무는 딱히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더더욱 받지 않고요.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본인이 들어갈 때는 우선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관계에서 필요한 것 입니다.
전입은 사실 관계에 부합하도록 이사하는 날에 맞추어 전입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가면 전출할 것이니 그 때 전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집이시면 굳이 전입하는 시기를 고민하지
않고 편하신 날짜에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집이시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실입주하여 거주 할 때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를 면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임대인(소유자)에게 보관하였는데 만에 하나 임대인이 부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때 자신의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받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되어있습스니다
따라서 소유권자인 임대인은 확정일자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을 받을때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윌세30만원 이상 둘 중 어느한곳 이라도 해당되면 임대차신고를 하셔아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집주인이면 실입주할때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순위때문에 중요합니다
자가라면 입주할때 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는 전세입자가 받는것입니다
공사때문에 한달뒤에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집에서 전세금을 아직 안받았으면 전입신고는 그곳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