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비는 임의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목적에 따른 세부 관리비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 사용료,난방비,인터넷 사용료,TV 사용료,기타관리비 등이 각 얼마씩인지 세부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밝혀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25년 6월 1일부터 월세 30만원 초과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합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하면 주수입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사무실을 개업한 중개인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다들 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임대, 매매 중개를 하여 중개보수를 받아 수익을 올립니다. 임대, 매매 중개로 수익을 올리더라도 수익보다 지출(임대료, 광고비, 유류비 등)이 크고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크다면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폐업하게 됩니다.다른 수익(건물주로 월세 수익 등)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