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를 매년 받아야 하나요?
임대아파트 매년 2% 정도의 전세금 인상이 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구요.
재계약서를 발급받고 지금까지 4년동안 매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는데요.
이러면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나요?
재계약하고 확정일자 안받으면 전체 전세금액이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은 1년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1년미만의 경우는 2년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전세금 증액을 매년 하셨다면 올린 금액의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효력이 생깁니다
맨처음 받은 확일일자는 그 금액에 효력이 있고 올린금액은 그다음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재계약서를 쓸때는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쓴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고 보증금을 더올렸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올린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변경이 있을때는 꼭 확정일자를 받고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하는 경우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하지 않는 이상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에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존 것으로 따라 가기에 갱신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최초 받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적용이되고 , 인상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기존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 부여일로 부터 효력이 유지되고 인상분에 대해서만 현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쉽게 말해서 최초 1억 전세계약후 확정일자 부여시 1억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고, 재계약시 2%인상에 따라 1억2백만원으로 보증금이 인상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해당 시점부터는 2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단순하게 우선변제권 순위만 볼때 1순위 보증금 1억, 2순위 다른 물권, 3순위 200만원 이런식으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 및 관리비만 변동되는 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갱신후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증액분에 대해서 받는것입니다.
증액이 되었다면 매년 받는게 맞습니다.
또한 어느 한해 안받았다고 해도 전체금액의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재계약시 마다 받아 놓는 것이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경매시 추정하는 금액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을 하는 경우 특약란에 전 임대차에 대한 갱신이라는 내용을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확정일자는 유효하므로 첫번째 확정일자는 처음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되며, 두번째 확정일자는 처음 금액에서 증액분에 대해서, 세번째 확정일자는 두번째 보증금에서의 증액분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을 때마다 그전 계약서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해당 날자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할때 계약서상 확정일자는 최초 보증금을 보장 받는 날짜이고,
재계약을 할때 받는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새로 받은 확정일자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순위가 다른 임차인의 후순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매년 2% 정도의 전세금 인상이 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구요.
==> 연간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재계약서를 발급받고 지금까지 4년동안 매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는데요.
이러면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나요?
== >추가적인 권리제한이 있었다면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계약하고 확정일자 안받으면 전체 전세금액이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 임대차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금번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받았던 확정일자 당시 금액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계속 유지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