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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Q.  개인도 전세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 또는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Q.  중도금은 몇%정도 차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보통 계약금 10%,중도금 50%~60%, 잔금 30~%40%로 진행하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관습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법의로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아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Q.  임대인한테 차액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집이 팔리면 돌려준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 하면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 종료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올려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고 등기부에 올려져 있어서 다른사람이 등기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신<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 아래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었습니다.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1991.5.31)에 의하여 그 지위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특별시특별시는 행정구역 종류 중 하나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독립 시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입니다.특별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할 수 도 있습니다. 특별시의 인구는 대부분 1천만 명 이상이며,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광역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특별시와 도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말합니다. 1963년 최초의 광역시인 부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승격된 이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차례로 승격되었습니다. 광역시는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행정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에 기술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입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의 형태를 갖춘 곳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한데, 구체적으로는 세종시법에 근거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로서, 국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며, 자치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광역시로 만들기에는 인구나 도시의 규모가 작다 보니 자치시를 도 산하에서 특별히 분리한다는 뜻에서 특별자치시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에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광역자치단체• 1개의 특별시 : 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 :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광역시• 8개의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남도, 경상북/남도, 전라북/남도• 1개의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시, 광역시,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기초 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청장입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 인구가 50만명이 넘으면 구를 둘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명이 넘으면 대도시 '시'라 부릅니다. 50만명이 넘는 시는, 25만을 기준으로 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가 2개 : 인구 50만 ~ 75만명• 구가 3개 : 인구 75만 ~ 100만명• 구가 4개 : 인구 100만 ~ 125만명
Q.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수 있는것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파텔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아 파트형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건축법 상 용어는 아니 고, 오피스텔이지만 외관과 용도가 아파트와 비슷하다 고 해 이름 붙여졌습니다.과거 오피스텔이라면 주로 1, 2인 가구가 살만한 원룸 구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바닥 난방을 설치하거나 방 수를 늘려 아파트처럼 2베이, 3베이 구조를 만들어 3, 4인 가구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일명 '아파 텔'이라고 부른 것입니다.최근 구조뿐 아니라 외관까지도 아파트와 유사하게 건 설하여 유사 아파트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아파트 건설 시 아파텔도 함께 건설하여 단지 내 커뮤니티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2021년 9월 국토부가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바닥난방 허용 면적을 확대했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 확대 하면서 아파텔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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