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한테 차액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집이 팔리면 돌려준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은행방문 문의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최초계약 했던 4년 전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하여 현재 공시지가가 71,800,000원에 불과하여 126%계산방식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전세금액이 9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현재 전세보증금이 1억5백이므로 1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임대인한테 차액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집이 팔리면 돌려준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하향, 보증보험가입기준은 상향이 되면서 질문하신분과 같은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합의된 보증금으로 다른 문제가 없없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어 보증보험조건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임대인이 이 경우 계약도중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현재 선택 방법중 중도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 듯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계약 중이라면 계약 해지의 통지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인은 다음 계약에서 감액 계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당한 압박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실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하면 집주인은 임대를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 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 금액을 내려서 재계약을 하면 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액도 지불을 못하는 입장이고, 또한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오고나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머리가 아픈 경우 입니다. 법적으로 처리 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회수에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집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베스트지만 저 금액에 들어오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나마 좋은 방법은 계약완료 전에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하고 집을 비운다고 하고 계약만료일 부터 보증금 반환시 까지 이자청구한다고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소송비용까지 집주인이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든 보증금반환에 신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으로 경매로 넘겨서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 하면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 종료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올려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고 등기부에 올려져 있어서 다른사람이 등기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보험가입 불가에 따른 보증금 조정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릅니다. 즉, 최초 계약금액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로써 보증금을 그에 맞추어 조정하는 경우라면 조건을 변경하고 차액을 돌려받는게 맞겠지만, 그게 아닌 질문의 내용처럼 단순하게 보증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특약등에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울경우 계약해지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보입니다. 보통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기 또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으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그런집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내려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내려주거나 계약서를 일부 월세로 해서 다시 작성한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이사를 하신다해도 임대인이 그가격으로 내려줘야 다른 임차인이 들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