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신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몇 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해서 현재 건설 중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평균 7~10년이 소요 됨) 몇 년 전 부동산 호황기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현재 아파트초과 공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부터 각 지자체의 아파트 공급을 적극적으로 줄여서 아파트 초과 공급을 소화시킬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부동산가격도 조절 될 것으로 보입니다.시행사,건설회사는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진행했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성부분에서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Q.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홈피 참고실거주의무제도(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