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과 법적 구속력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서명되지 않은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알고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임차인의 권리 보호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가지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예: 집주인의 변경)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최초 계약(2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예: 월세 미납)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