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전 계약 취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보증금 안넣은상태고 입주까지 한달남았고,
본계약금 400만원중에 일부50만원 입금하고 집주인이랑 만나서 나머지 본계약금350만원 입금하고
행정복지센터가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세대열람원발급,
확정일자부여현황발급 찍어서 부동산한테 다 보내놓은 상태인데 본계약음 400만원 안돌려받는다는 전제로 계약 취소해도 되나요? ㅠㅠㅠ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집을 골라서 취소하고싶어요 ㅠㅠㅠ하 제발 취소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전액 배상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걸어 놓은 경우라면 특약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넣은상태고 입주까지 한달남았고,
본계약금 400만원중에 일부50만원 입금하고 집주인이랑 만나서 나머지 본계약금350만원 입금하고
행정복지센터가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세대열람원발급,
확정일자부여현황발급 찍어서 부동산한테 다 보내놓은 상태인데 본계약음 400만원 안돌려받는다는 전제로 계약 취소해도 되나요? ㅠㅠㅠ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집을 골라서 취소하고싶어요 ㅠㅠㅠ하 제발 취소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계약금을 약간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약금 400만원을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큰 만큼 일부라도 돌려줄수없냐고 사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의 경우 매수자나 세입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나 임대인의 경우 계약금 배액을 상환을 하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했던 부동산과 빨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는 계속 연속이기 때문에 날자가 얼마 안남았으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쉬운 상황이지만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본인의 의사전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대답을 기다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