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를 살때도 계약서를 부동산끼고 써야 하나요?
아는 지인의 집에 단기로 월세를 3개월정도 살 것같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계약서를 부동산기고 따로 써야 하나요?
안쓰면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의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인 측에서 보면 임차인을 조만간 다시 구해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인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를 위해서는 작성이 필요하겠지만 단기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사실상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다면 작성을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고, 계약서 작성없이 단기거주를 협의하시는 거라면 보증금+월세가 아닌 연세방식등으로 하시어 보증금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단기 월세이고 보증금을 소액으로만 걸거나 걸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복비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로 거주를 한다고 해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 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월세 금액이나 납부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나중에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고 계약서에 수리 책임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거주 후 연장을 원하거나 집주인이 다른 계획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통해 미래 정해 두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라도 서로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서로가 편안합니다
두분이 계약서 용지를 구입해서 그전계약서를 보고 양식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는 지인이라면 서로가 믿고 간단하게 문자라도 주고 받으셔도 되고 서로 약속을 지키면 되니 서로 협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계약관계에서 정확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5~20만원인데 20만원 이상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무조건 쓰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끼는것은 부동산에게 의뢰한것이 아니면 선택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인끼리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계약서 약식을 프린트 후 서로의 계약 내용을 적고 서명 및 날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