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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 세입자를 받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 세입자를 받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 중 뭐가 좋은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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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출이 많다면 월세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부분을 잘따져보시고 잘나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세입자들이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말소조건외에는 계약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므로 선순위 대출에 크게 좌우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가 있을 경우 월세로 받아야 수월하게 계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보니 전세세입자가 안전장치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많은 집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므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대출이 있더라도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기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금으로 대출을 모두상환해주지 않으면 전세세입자 구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월세 세입자를 찾습니다.

  • 부동산에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 세입자를 받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 중 뭐가 좋은지도 궁금해요.

    ===> 부동산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우선 변제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월세 임차인위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후순위 임차권지위를 얻게되는 매물에 대해서는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을 확보할수 없는 매물은 계약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근저당이 많을수록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재정능력을 의심스럽게 볼수 밖에 없기에 계약체결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로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내 보증금을 두고 월세로 하는경우 전세보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수월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저당이 없거나 말소조건의 매물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많을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변가격에 비하여 80%이상의 대출규모가 있을 경우는 세입가 전세금 번환에 다흔 불안감으로 주저합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전새권자에 비교하여 보다 안전성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세입자가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전세의 경우 대부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데 이를 이용할 때에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월세의 경우에도 대출로 인해서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 순위보전 및 안정성에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실행시키더라도 이를 버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많다면 경매 시 본인의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법적 소액보증금 범위내로 설정한다면 경매시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 세입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부담입니다 : 대출이 많으면 전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는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큰 금액을 한번에 지불해야 하므로, 대출이 많은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는 경매 대비 선 순위 인지, 경매 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전세 살다 나갈 때 후임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이 많은 경우는 후 순위이고,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할 확률이 높고, 대출이 많으면 보증 보험 적용이 않 되어 후임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2. 월세 세입 자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소액으로 나누어 지불하기 때문에 세입 자에게 부담이 덜하고,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도 세입 자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하면 은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 1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둘 중 어떤 것이 좋을 까요 입니다

      • 전세는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 대출 상환 계획이 확실하다면 전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큽니다.

      • 월세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대출 상환에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보다 장기적인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로 할 것인지 월세로 할 것인지는 들어오는 세입 자에게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전세는 힘들 것 같고 월세로는 쉽게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집에 대출이 많으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은해으이 근저당이 우선 변제되므로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대출이 많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이쓴ㄴ데 최근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은 많이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일부 상황하려 해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적은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데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매달 현금흐름이 생기므로 대출 이자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처럼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대출이 많아도 세입자를 구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시세에 대비해 대출비율이 많다면 임차인이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 체결하기에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채권최고액)+총보증금(임차인 보증금포함)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기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에 해당물건(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오피스텐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따라 위의 조건이 다르고, 전세사기가 많아서 대부분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는 비율이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그나마 덜 불안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주택에 선대출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주택을 선호하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