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은도시기반 시설이나 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또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되기도 합니다.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부여하는데요.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고, 상가세입자는 영업보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재건축 사업은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아파트가 오래됐으니, 우리 아파트 새로 짓자'는 걸로 보면 됩니다.따라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민간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 하면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재건축 사업은 개발되는 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동 취득되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재건축 토지건물 소유자는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가 박탈됩니다.기부채납도시정비사업 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물 등의 기반시설을 위해 지자체에 일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적어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지가 늘어납니다.개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양호하고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해야하는 부지가 적습니다.기간재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진행 순서는 비슷한데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이 추가됩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실시(재건축만) ->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 인가 -> 이전 등기 -> 조합해산, 청산정비구역지정까지 1년~1년 6개월소요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까지 6개월~1년 소요사업시행인가까지 6개월~1년 소요관처분인가~철거까지 1년~2년 소용착공 이후 준공까지 2년6개월~3년6개월 소요총 소요 기간은 대략 7년~12년 정도 소요됩니다.
Q. 동대표는 하는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동대표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동대표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인식은 곱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위해 봉사직인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 실무책임자인 관리소장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동대표의 중요 업무를 살펴보면 원활한 동대표회의를 위한 회의진행법을 숙지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 관리비 등 결산의 승인 사항,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공용부분의 보수·교체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승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 사항, 사후평가에 대한 검토사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아파트 관리 제반 업무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