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실거주의무는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 다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자는 입주 시 당첨자 본인 이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택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하일 경우는 5년, 80에서 100% 사이라면 3년의 의무 기간이 있으며 민영 아파트의 경우 인근 주택 매매가격 의 80% 이하일 경우는 3년, 80에서 100% 사이라 면 2년의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되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