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의무는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 실거주가 입주하고 바로 들어가야 하는지 나중에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은 최초입주가능일 부터 입주를 하여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실거주를 하셔야 하고 임대차등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럴 경우 위 최초입주가능일이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이내로 변경하게 되므로써 입주를 바로 하지 않고 3년내 입주를 한뒤 실거주의무를 이행하면 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따라 질문의 경우라면 현재는 즉각 실거주를 하지 않고 3년내에 입주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도 주변 매매시세가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제외 됩니다. 2024년 2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로 결정되어 3년간은 입주를 미루고 전세를 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3년이라는 애매한 기간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하고 3년 이내에 계약을 종결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여 갭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추진함으로서 투기를 방지하고 실거주자를보호하기위한 부동산 정책으로서
실거주기 기간은 입주와 동시에 2-5년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주도록 시행하는 정책입니다(몇가지 예외 규정 참조: 군인사 발령. 외국에서 장기치료자 .이혼관계 외 등 )
그러나 곧바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3년 유예기간을 늘이는 법규개정으로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수시 개정되므로 국토부에문의하거나 부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관심을 기울려 신속한 정보에 적극 대처해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봅니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 실거주가 입주하고 바로 들어가야 하는지 나중에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입주 가능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이후 연속 거주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만일 2년이라면 바로 들어가든 전세를 주든 2년 실거주의무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예외도 있으니 예외규정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아파트는 입주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를 주면 안되고 입주를 하셔야 하는 규제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 다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자는 입주 시 당첨자 본인 이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택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하일 경우는 5년, 80에서 100% 사이라면 3년의 의무 기간이 있으며 민영 아파트의 경우 인근 주택 매매가격 의 80% 이하일 경우는 3년, 80에서 100% 사이라 면 2년의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되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