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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4일 작성 됨
Q.
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무한 공장에서 퇴사처리 하고 공백기간 없이 다른 공장에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에 의해 퇴사하고 다른 공장에 다시 취업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작성 됨
Q.
트레이너 퇴사 환불금 책임/ 퇴사일 준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는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가 발생되며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 시 60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0일 전 통보가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여 다툼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남성들도 일반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제도적으로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는 생계의 면도 있으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것이 많았는데, 현재는 인식개선도 많이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생계문제를 이유로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종전 우리나라 출생 육아를 위한 지원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유도하는 정책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1명당 육아휴직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2025.2.23.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할 경우는 1년 6개월으로 연장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식개선도 많이 되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횟수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은 아이 당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출생하는 아이당 1년이고, 예외적으로 2025.2.23.출생 아이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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