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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고 50%(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8세 이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동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이 되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구체적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업무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지에 대해서는,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계약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는 수급사유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지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 통보/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해도 직장에서 퇴사할 때에는 자기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적지만 서로 안좋은 감정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상담하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는 자기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기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설령 노무사와 상담하여도 노무사는 고객과의 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기밀(비밀)유지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상 기밀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당사자인 자기의 근로조건이 업무상 기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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