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당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후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셔서 해당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