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재계약 시, 월 급여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다음날에 재입사하는 경우의 4대보험 처리는 퇴직이 이루어진 사유와 재입사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 2월말이 정년퇴직인 경우는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필요에 의거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향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