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일했고
시급은 10500원 (주휴수당 별도)로 1년정도 일했습니다. 정확히 해고예고수당 얼마 나오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계산하면 약 21898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0,500원×8시간×30일=2,52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했으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84,000원(10,500 x 8) 입니다. 통상임금 일액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2,520,0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0,500원*8시간이고(10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2,520,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 근무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8시간 x 10,500 x 30일로 계산하여 2,52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만500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통장 임금이 1만500원입니다
또한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
해고 예금 수당은 30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