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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견고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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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일했고

시급은 10500원 (주휴수당 별도)로 1년정도 일했습니다. 정확히 해고예고수당 얼마 나오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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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계산하면 약 218988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0,500원×8시간×30일=2,520,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했으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84,000원(10,500 x 8) 입니다. 통상임금 일액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2,520,0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0,500원*8시간이고(10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2,520,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 근무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8시간 x 10,500 x 30일로 계산하여 2,52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만500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통장 임금이 1만500원입니다

    또한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

    해고 예금 수당은 30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