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검색할때는 마지막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달을 다 채우지 않고 2~3주간 일하고 퇴직하면 2~3주간 일한 급여의 페이가 1개월로 계산되어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이 3개월이 월별로 계산되어 산정되는지 아니면 90일을 3개월로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산정방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점 점장님 말로는 가장 높은 3개월치 급여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90일을 3개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025.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2024.11.16.~2025.2.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으로 월력상의 3개월 간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합니다. 따라서 월력상의 기간으로 보면 3개월이 90일, 91일,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2025년 2월 23일자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2024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월 16일까지 근무햤다면 6월 15일 ~ 9월 16일을 기준으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월초나 월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쉽게 오늘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최소 일 년 이상이어야지만 퇴직금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때문에 3개월 조차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은 퇴직일로부터 달력상의 3개월 전까지의 일수를 분자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분모로 하여 나누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