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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중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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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재계약 시, 월 급여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진행 여부

A직원이 25년 2월 28일 퇴사 후 25년 3월 1일 입사 하는 경우,

재입사 시 이전과 급여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취득 신고를 재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4대보험 취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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