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재계약 시, 월 급여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진행 여부
A직원이 25년 2월 28일 퇴사 후 25년 3월 1일 입사 하는 경우,
재입사 시 이전과 급여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취득 신고를 재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4대보험 취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신고함이 회사 입장에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 다음날에 재입사하는 경우의 4대보험 처리는 퇴직이 이루어진 사유와 재입사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2월말이 정년퇴직인 경우는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필요에 의거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향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28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퇴사 절차없이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경우에 4대보험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실, 재취득을 진행해야하는 것으 맞으므로 행정처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별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