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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연차 발생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다음달 초일에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식으로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는 사용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물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다음년도 초일에 다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내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권리가 소멸됩니다.이와 같이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개, 다음년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개인데 사용할 시기가 다르므로, 합계 26개를 2년차에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Q.  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주휴일은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립이 불가하며,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해 주휴수당과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안되어 합계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주휴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도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임시 공휴일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에 미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회사도 공휴일이 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일반 국민은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Q.  자동 근로계약 연장과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를 해야 하는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노동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퇴사 통보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회사가 후임자 채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기간이라고 봅니다.회사가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실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Q.  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서 구분(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할 때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하고,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정년까지 근무한다는 표현 자체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습기간은 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근무평가가 불량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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