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서 구분(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할 때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하고,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정년까지 근무한다는 표현 자체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습기간은 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근무평가가 불량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