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지급금이 감액되지 않으면서 다른 소득생활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국민연금 감액은 연금 외 다른 소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가 대상으로서 연금수령 개시시점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조기수령이 아닌 정상적 수령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 감액 대상입니다.현재 근로소득은 연간 4,920만원, 사업소득,임대소득은 3,700만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기간 대상자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연금 감액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즐기시면 됩니다.
Q. 파트타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노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률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업무수행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 신분으로도 가능하다면 귀하가 적극적으로 3.3% 소득세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사 채용을 근로자 신분으로만 하겠다는 방침이라면 프리랜서로 입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월 3~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면 근로자로 입사하여도 귀하에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현 근무처에만 계속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인데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