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지난 설날에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장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기업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시 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에 미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회사도 공휴일이 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일반 국민은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때는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쉬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공휴일 근로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모든 회사는 이에 따라야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처리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에 따른 할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