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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지난 설날에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장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기업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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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시 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에 미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회사도 공휴일이 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일반 국민은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때는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쉬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공휴일 근로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모든 회사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처리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에 따른 할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