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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순수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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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서 구분(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

1. 서류 면접보고 공공기관 합격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첫줄에 '제 1조(근로계약 구분) 정규직 계약기간: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까지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규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거는 무기계약직이었나요????

채용공고에도 신규직원(일반)이렇게 써있어서 일반직=정규직 이렇게 생각했어요ㅠㅠㅠ 채용공고,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채용공고에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만료전 근무성적평가결과에따라 근로계약유지여부 결정' 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는 뜻인가요? 그리고'(일반)'은 무슨뜻인가요...참고로 지금은 수습기간입니다..

2.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면 첫줄에 뭐라고써있나요?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근로계약서보고 구분하는법 차이점등 알려주세요.

3.무기계약직이랑 정규직이랑 같다는 글도 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럼 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건가요?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랑 정규직이랑 처우가 다를텐데 이런식이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는 흔히 아는 정규직인가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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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구분과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첫줄 문구의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할 때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하고,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표현 자체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습기간은 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근무평가가 불량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용어를 무기계약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정규직과의 구분점은 업무, 임금 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