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 11월에 직장생활을 시작하게되어 연차 발생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4년 12월에서부터 25년 11월 1년이 되기전까지 연차가 1개월당 1개씩 발생하여 11개
25년에 1년차가 되는시점에서 15개 추가로 발생하여
25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26개인것 맞나요?
아니라는 의견도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다음달 초일에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식으로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는 사용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물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다음년도 초일에 다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내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권리가 소멸됩니다.
이와 같이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개, 다음년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개인데 사용할 시기가 다르므로, 합계 26개를 2년차에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5년 1년차 되는 시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발생 시점 이후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5년 11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0일(질문자님 입사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10월 0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25년 11월 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 1년 근무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만 1년을 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