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1)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2)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다른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에서 근한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중복에 대한 염려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실업급여 예상수급액 수령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은 제세공과금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평군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일수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귀하가 월 24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약 8만원이 되며, 실업급여 1일액은 48,000원 정도입니다.
Q.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다 받고 회사복귀 알아야할 관련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받다가 치료종결 후 직장에 복귀한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근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회사 내부 규정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이탈하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한 부서에서 다시 근무하지 못한다고 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복귀 후 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신청의 요건이나 신청의 실익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