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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법에서는 최소시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조치이며,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월임금은 당해 근로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계액 입니다.1주의 임금은 10,030 x 20시간 + 주휴수당 40,120원= 240,720원 이고1개월 급여는 위 금액에 4.345(1개월의 주 수)를 곱하면 1,045,928원 입니다.위 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Q.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법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감독 진정 및 청원도 공익신고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하는 근로감독 청원은 노동관계법위반 사항을 점검해 달라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청원은 무기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별도의 제도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괴롭힘을 인정받은 후 손해를 산정하여 해당자에게 청구하시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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