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다 받고 회사복귀 알아야할 관련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받다가 치료종결 후 직장에 복귀한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근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회사 내부 규정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이탈하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한 부서에서 다시 근무하지 못한다고 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복귀 후 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신청의 요건이나 신청의 실익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Q.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함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며,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또는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매월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