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 해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근로계약 기간 중 기억과 해석 또는 생각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명확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