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오랜시간 근무가 필요없는데
연속적으로 한사람이 계속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정규로 고용해야하는 상황이면요.국민연금. 건강보험등 가입할겁니다
근무시간을 최소로 해서 구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주 20시간으로 근무할수도 잇나요?
정규직은 최저시급 상관없이 최소 월급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루 한 시간씩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 10030원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임금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상한만 존재(1주 52시간)하며, 하한이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만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최소 시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시간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근무시간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20시간으로 정할수도 있으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문제 없으며 최소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법에서는 최소시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조치이며,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 20시간으로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최소 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