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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담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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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오랜시간 근무가 필요없는데

연속적으로 한사람이 계속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정규로 고용해야하는 상황이면요.국민연금. 건강보험등 가입할겁니다

근무시간을 최소로 해서 구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주 20시간으로 근무할수도 잇나요?

정규직은 최저시급 상관없이 최소 월급 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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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루 한 시간씩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 10030원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임금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상한만 존재(1주 52시간)하며, 하한이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만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최소 시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시간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근무시간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20시간으로 정할수도 있으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문제 없으며 최소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법에서는 최소시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조치이며,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 20시간으로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최소 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