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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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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진정 및 청원도 공익신고에 포함이되나요?

공익신고자법 정의를 보았는데, 공익의 범위가 내용만으론 애매하던데, 근로감독 신청인도 공익신고자에 포함되나요?

공익신고자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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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검토는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하는 근로감독 청원은 노동관계법위반 사항을 점검해 달라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청원은 무기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별도의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의 실시를 구하는 민원이며 공익신고와는 구분됩니다.

    공익신고자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근로감독 진정을 넣거나 청원을 하는 내용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취지라면 공익신고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내용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면 공익신고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보호 법률에 따른 보호도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