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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 근로기간 인정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자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법적 사항이므로 사업주 마음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025년 2월 6일 작성 됨
Q.
직장인분들 연차나 휴가쓰실때 보통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사전에 생각을 해둡니다. 평일에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재충전을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구요. 아무 생각없이 뒹구는 것도 훌륭한 소일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2025년 2월 6일 작성 됨
Q.
퇴사 전 남은연차 모두 소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 15일 4년차이면 그날에 연차휴가가 16개 발생됩니다. 통상 회사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휴가로 소진하기를 원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 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허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025년 2월 6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03.05~2025.03.04 기간의 1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아니합니다.
2025년 2월 6일 작성 됨
Q.
연차 승인 안해주는데 결제 올리고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적절한 이유 설명이나 시기변경도 없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치 않았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결근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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