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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수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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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승인 안해주는데 결제 올리고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5.01.27일 에 25.01.31일 연차 승인 요청 하였는데
관리자가 출근하였음에도 승인 요청 확인하지도 않은 채

31일 오전 10시에 직원을 통해 승인 해 준 적이 없다고,
출근 해야 될 것 같다고 안 그러면 무단 결근 처리 된다고 메세지로 전달 받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 알려 요청 하였으며,

사전에 아무런 고지 와 이유 없이

승인 안된 상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끝까지 승인을 안 해주고, 무단 결근 처리 한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 연차 사용 거부로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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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 절차를 이유로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적절한 이유 설명이나 시기변경도 없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치 않았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결근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만 하고 이를 바꾸려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어야합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없이 연차휴가 신청 거부는 부당한 인사조치(권리제한)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제한 한다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