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남은연차 모두 소진해도 될까요?
2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사직서도 2월 28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하.. 출근이 너무 하기가 싫어서요...... 연차가 1월에 초기화되는건지 입사일 기준으로 되는건지 모르는데 제가 2월 15일이 되면 4년차거든요.. 1월이어도 1월에 3일 사용한거 제외하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3명 퇴사했는데 2명은 연차대체를 대표님이 먼저 권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자꾸 회의때마다 모든 직원한테 여기서 못하면 다른데서 못한다는 둥 약간 저격 느낌을 받아서 용기가 안나요ㅠㅠ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라도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 받은 법정연차휴가를 모두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에서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 4년차이면 그날에 연차휴가가 16개 발생됩니다. 통상 회사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휴가로 소진하기를 원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 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허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