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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분명한사자
그런대로분명한사자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운전을 업무차로 하루 1시간30분 이상씩 꼭 해야하는 직원인데 근로계약서에 '운전중 발생한 손괴에 대해선 직원이 모든것을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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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와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이지만 질문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인정하고 서명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고의나 과실 없는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액 배상을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