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운전을 업무차로 하루 1시간30분 이상씩 꼭 해야하는 직원인데 근로계약서에 '운전중 발생한 손괴에 대해선 직원이 모든것을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와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이지만 질문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인정하고 서명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고의나 과실 없는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액 배상을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