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

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만일 같은 주에 월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빠지게 되었다면 두 번이나 주휴를 뺄수가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하셔서 합법적인건지 여쭙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주에 결근을 하면 그 주만 무급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특정 주에 5일 결근하면 다른 주의 주휴일 다섯번이 무급으로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두번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같은 주에 결근을 이틀 했어도 다음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치만 공제가능합니다.

    같은 주에 이틀 결근을 이유로 그 주와 그 다음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요일, 금요일 2일 결근을 하더라도 주휴일 하루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2일을 결근하였다면 2일에 대한 임금과 1번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주에 이틀을 결근한 경우에도 한주의 주휴수당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1주 단위기간을 어떻게 잡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월~금으로 본다면 해당 1주의 주휴만 빠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같은 주에 두번의 결근이 있다면 한번의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 개근시 1번 주휴수당을 부여하므로 2번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에 대한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수~화로 산정한다면 2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주휴수당은 1개 발생합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하였다면 1개의 주휴수당만 공제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빼죠. 주에 한 번 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두 번을 빼겠습니까

    월급제의 경우 하루 결근하면, 결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같이 빠지는데 이 부분을 혼동한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