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만일 같은 주에 월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빠지게 되었다면 두 번이나 주휴를 뺄수가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하셔서 합법적인건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주에 결근을 하면 그 주만 무급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특정 주에 5일 결근하면 다른 주의 주휴일 다섯번이 무급으로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두번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같은 주에 결근을 이틀 했어도 다음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치만 공제가능합니다.
같은 주에 이틀 결근을 이유로 그 주와 그 다음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요일, 금요일 2일 결근을 하더라도 주휴일 하루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2일을 결근하였다면 2일에 대한 임금과 1번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주에 이틀을 결근한 경우에도 한주의 주휴수당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1주 단위기간을 어떻게 잡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월~금으로 본다면 해당 1주의 주휴만 빠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같은 주에 두번의 결근이 있다면 한번의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 개근시 1번 주휴수당을 부여하므로 2번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에 대한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수~화로 산정한다면 2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주휴수당은 1개 발생합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하였다면 1개의 주휴수당만 공제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빼죠. 주에 한 번 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두 번을 빼겠습니까
월급제의 경우 하루 결근하면, 결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같이 빠지는데 이 부분을 혼동한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