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 퇴직자 퇴직금 관련 서류 작성?
8인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아직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해당이 안되는 근로자도 퇴직시에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 등 퇴직금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구태여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적용대상에 대한 연장합의이므로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자가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데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해당이 안되는 근로자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그모 구태여 퇴사 시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퇴직 시에 해당 서류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분들에 해당되는 서류 이기에 해당 근로자만 작성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발생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