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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것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대부분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쓰지 않았던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것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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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상 기본적인 사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성실히 업무를 해야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법상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이에,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할 문서이며 이를 토대로 근로조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지 근로조건의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장수당, 퇴직금 등음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부분은 준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