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할 때 증거 개인정보 문의
직장에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증거를 제출할때
본인 이외의 사람이 나올때 모자이크를 하고
근무지 관련된 사람 전화번호가 나오면 모자이크를 하는 식으로 수정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의 개인정보는 삭제한 뒤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일정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3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은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관서 등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한 바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증거자료 제출시 원본으로 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굳이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자료를제출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타인의 정보는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에 증거를 제출할 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의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가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