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갱신방법 및 기간에 관한 질의
노동조합 운영 초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반 넘는 대표노조와 소노조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단체협약 체결 >>> 2020년 10월 단체협약 갱신 >>>
듣기로는 단체협약 만료 2022년 10월의 3개월 전 2022년 7월부터 된다고 도 하는데
우리 사정상
단체협약 기간 2년이 되지 않은 2022년 1월에 교섭 요구 및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절차 방법과 법적 해석도 있음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리 사정상
단체협약 기간 2년이 되지 않은 2022년 1월에 교섭 요구 및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절차 방법과 법적 해석도 있음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달리하고 있어서 임금협약이 먼저도래하는 경우라면
임금협약 전 3개월로 단체교섭요구를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교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떄 창구 단일화 절차도 함꼐하시는 거구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2022년 7월에 교섭요구 및 단일화 절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의 요구는 현행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기간 전에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노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니 아니한 때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루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노조법 제32조제3항). 자동갱신조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2004.7.14, 노동조합과-189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교섭 요구 시기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단체교섭 요구 시기는 단체협약 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2022년 1월부터 단체교섭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지위가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섭단일화절차를 상호간의 동의하에 진행되고, 교섭대표노조가 변경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