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퀴벌레로 원룸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퀴벌레 등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임대인에게 해당하자를 통보하였고,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거나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해지통보가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 이로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입증근거등을 잘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