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장때 입주를 못하고, 공실로 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기에 직접입주를 할지, 임대차를 할지는 질문자님 선택이고, 보통 입주시기에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잔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겠으나, 미납된 기간만큼의 연체이자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잔금납입을 어떻게 하실시에 대해서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Q. 전세제도는 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에 따라 서울,수도권집중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른 주거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월세등의 주거비용이 높아졌고, 임차인에게는 주거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목돈을 한번에 지급하고 매월 월세부담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점차 생겨났게 되었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주거비용 감소라는 장점, 임대인입장에서는 목돈을 받아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성화되었고, 정부에서도 전세대출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점차 중요한 임대차 방식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참고로 전세제도는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존재를 하지만,인도는 그 제도에 차이가 있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볼리비아 역시 임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만큼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