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샤워부스에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 문제 하자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에서 지속불가한 중대한 하자로는 보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즉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만큼의 하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도 명확한 하자로 볼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은 있다라고 개인적판단이 듭니다. 질문처럼 해당 배수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심각해진다면 임대차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무소의 판단은 답변자와 다를수는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만 볼때 허자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수령이후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의 순서로 진행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