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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장때 입주를 못하고, 공실로 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집이 정리가 안되서 입주장때 입주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대출로, 미납금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돌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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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장때 입주가 되지 않는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금액 등에 대한 이자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납부를 하셔야하고 필요시에는 전세나 월세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이른시기에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에 직접입주를 할지, 임대차를 할지는 질문자님 선택이고, 보통 입주시기에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잔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겠으나, 미납된 기간만큼의 연체이자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잔금납입을 어떻게 하실시에 대해서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 준공이 되고 입주기간동안 잔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잔금을 자기자본 또는 대출이나 아닌 경우 전월세를 받아서 보증금을 해서라도 잔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키를 불출을 하게 되고 공실일 경우라도 공용관리비는 발생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잔금 미납 시 연체 이자 발생 + 계약 해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보통 입주 전 잔금 대출 실행하며 해결 하며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세입자를 구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정리 안돼서 바로 입주 못하는 상황이라도, 대출을 실행해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한 후,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를 구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 납부 완료하면 연체료는 없지만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세입자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빨리 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에 만춰 잔금을 치렀지만 집이 미완공, 미정리 상태라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공실이라도 소유권은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으로 인해 대출 이자 및 관리비 등 실질적 부담은 구매자가 져야 하며 임대나 재입주도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장에 입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미납금과 잔금은 대출 등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 후 실입주가 어렵다면 공실 비용 부담을 줄이시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임대 전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잔금 미납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 내가 언제 입주할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방 입주 할 예정이면 대출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그게 아니라면 월세나 전세를 주고 세입자를 받습니다.

    또한 월세나 전세 역시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잔금을 내돈으로 낼 수 있으면 월세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전세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