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공동명의시 해외 유학에 따른 거주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거주에 따른 실주거 예외인정부분은 보통 세대원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남편분이 해외유학사유로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전체 (배우자)와 해외에 계셨다면 인정가능성이 있겠으나, 남편분만 해외유학을 간 경우라면 실거주예외로 인정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예외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실거주 2년의무에 대해서인지, 대출상품등에 따른 실거주의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이미 실거주를 7년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요건들은 그자체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실거주여부를 판단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Q.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구할까요? 잠깐 저렴한 월세 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기 떄문에 어떤 게 유리하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월세는 사라지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해 전세는 월주거비용부담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전세대출을 통한 경우 사실상 월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가 아니라면 임대차에서의 전월세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상세하게는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월세비용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전세도 고려해볼만 부분이긴 합니다. 단, 1년정도만 거주를 원하신다면 월세임대차가 1년계약기간 조정이 수월하기 떄문에 주택을 구할때 빠르게 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