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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경공매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공매의 참여는 아무런 자격없이 가능하기 떄문에 별도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업으로써 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경매대리의 경우 자격상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별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써 법원에 경매대리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사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제시한 자격중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취득하기에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해당 공부과정에서도 부동산이나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등을 쌓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Q.  매매계약 후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 발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 매뉴를 통해 확인 및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처음 계약시 30일이내 하는 최초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는 중개사를 통한 매매시에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신고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Q.  아파트 월세 연장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연장시 필요에 따라 혹은 보증금 변동에 따라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두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고, 보통은 2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 거주중 매매의 경우는 재계약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두시는게 필요하고, 재계약이 이후 만기때 매매를 하실 거라면 이번 재계약시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계약서 작성시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후 재계약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장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Q.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일정기간후에는 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해서 경매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는게 우선되어야 하며,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하시는게 그나마 손실을 줄일수 있는 부분이고 명의를 부모님에게 매매나 증여를 통해 넘기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 외 단순하게는 우선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되지 않다록 다른 채무보다 원리금에 대한 연체를 하지 않는 것과 경매가 개시가 혹시라도 되었다면 그때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파산, 회생신청을 하시면 회생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경매절차가 멈추어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절차가 중단되는데에는 그에 따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만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Q.  공인중개사 상담시에 목소리는 어떤 톤이 가장 잘 전달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소리톤에 따라 느끼는 부분은 듣는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개사무소를 찾는 고객들은 매물에 대한 확신보다는 안심을 원하는 경우 많기 떄문에 조금은 빠르고 높은 톤을 이용한 매물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보다는 한톤 낮은 저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수있는 톤과 어휘사용이 더 중개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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