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일정기간후에는 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해서 경매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는게 우선되어야 하며,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하시는게 그나마 손실을 줄일수 있는 부분이고 명의를 부모님에게 매매나 증여를 통해 넘기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 외 단순하게는 우선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되지 않다록 다른 채무보다 원리금에 대한 연체를 하지 않는 것과 경매가 개시가 혹시라도 되었다면 그때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파산, 회생신청을 하시면 회생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경매절차가 멈추어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절차가 중단되는데에는 그에 따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만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